구속기소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도 처우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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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명절을 지내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서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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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아침 떡국…접견금지 풀렸지만 면회 가능성 낮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명절을 지내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서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만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재소자들에게 TV시청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용동 내부 TV는 평일에는 지상파 채널 생방송과 드라마 녹화방송, 교화방송 등을 번갈아 가며 방영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로 생방송을 방영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선영화를 포함한 특집방송을 시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 밤 10시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이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은 올해는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에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데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낮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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