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원의 시간…재판서 '비상계엄=내란' 입증 관건
"싹 다 잡아들여" 진술, 포고령 1호, 체포조 투입 등 주요 쟁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되면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이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재판에선 '내란' 혐의를 두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검찰은 비록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의 주어만 바꾸면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인 포고령으로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의 성격 역시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며,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의혹에 대해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비상 입법기구에 대해선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닌 기획재정부 내 입법지원 기구라고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형사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즉 비상계엄의 정당성, 비상입법기구 설치, 정치인 체포·구금조 운영 등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내란죄의 경우 공범과 쟁점이 너무 많고 윤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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