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쓰통’ 위에서 돈가스 써는 식당…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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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될 돈가스를 주방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가위로 잘랐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위생 불량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배달업 종사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는 2장의 사진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외국인 노동자분이 돈가스 썰고 손님상에 나가는데 신고해야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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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될 돈가스를 주방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가위로 잘랐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위생 불량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배달업 종사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는 2장의 사진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외국인 노동자분이 돈가스 썰고 손님상에 나가는데 신고해야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식당 주방의 튀김기 옆에 크기가 다소 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그 위에 놓인 접시 위에 돈가스 조각과 집게가 보인다.
다른 사진에는 이 쓰레기통 위 돈가스 접시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식당 종업원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종업원의 옆쪽으로는 일회용 배달용기 안에 돈가스가 담겨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A씨는 “(사진 속 종업원은) 외국인 노동자였고, 주인 아주머니는 옆에서 왔다갔다 하더라”며 “저도 저기서 먹은 적이 있어서 비위가 너무 상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심각하다. 신고하시라”, “내가 배달 음식을 안 시켜먹는 이유”, “동네 멀끔하게 생긴 가게들조차 속은 곪은 곳 많다”, “쓰레기통 위에서 돈가스 자른 건 문제인데, 튀김기나 테이블, 냉장고 상태는 꽤 양호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이나 작업장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만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등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돼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하면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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