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에 사건 넘긴후 尹 접견-서신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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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송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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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19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변호인 외 다른 인물들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서신 수발신도 막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위해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접견 금지 등의 유지 여부와 추가 조치 역시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등 외부인과 접견하고 서신을 수발신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장 김 여사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달 30일까지 설 연휴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윤 대통령은 설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중 구치소 수용자들은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교화방송TV를 통해 지상파 4개 채널도 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를 하게 된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불고기와 쌈장 등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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