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비상계엄부터 현직 대통령 첫 기소까지…54일 간의 尹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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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 온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날 구속 기소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구속기소되기까지 54일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재신청에도 법원의 재불허에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26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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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다.
윤 대통령은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헌정사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 온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날 구속 기소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구속기소되기까지 54일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45년 만의 계엄선포…11일 후 탄핵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이 그어졌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다. 명예로운 기록은 아니다. 계엄은 정부 수립 이래 10차례 선포됐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이유로 450여 일간 지속된 10·26 계엄이 마지막이다. 선포 직후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4일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탄핵 급행 열차가 출발했다. 국회는 두 차례 표결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4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정당한 비상대권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길었던 체포 시도 이후 구속에 기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2차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1월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에 5시간 넘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는 1월15일 1차 체포 시도 때보다 수월하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로 윤 대통령을 압송, 10시간4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1월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월23일 공수처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했다. 곧바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줄 것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신청에도 법원의 재불허에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26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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