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국힘 "검찰, 부실 기소의 법적·정치적 책임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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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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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만 기소…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전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한 뒤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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