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구속 기소... 최장 6개월 수감 상태로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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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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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기소”
“尹 구속 이후 증거인멸 우려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6시 54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에서 23일 사건을 송부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23일과 25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오늘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그 밖의 주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처벌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하게 돼 있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받는다. 내란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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