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백운 기자 2025. 1.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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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입니다.

특수본은 "기소 전 최소한의 조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원이 불허했고,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다만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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