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석방?… 검찰, 마지막까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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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이상 간부들을 불러 모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법원의 잇단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로 '보완수사 없이 기소하느냐' '석방하고 다시 수사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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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소하면 '공소유지에 타격' 등 부담
석방 후 수사하면 '봐주기' 비판 불가피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이상 간부들을 불러 모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법원의 잇단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로 '보완수사 없이 기소하느냐' '석방하고 다시 수사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판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심을 거듭했다.
심 총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지검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쯤, 김밥 등 간단한 점심 식사를 겸해 진행됐다.
검찰은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24일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연장 불허 4시간 만에 재차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다시 불허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공수처는 두 기관이 합쳐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해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해 왔다. 검찰이 구속기간의 절반인 열흘 정도를 수사하는 게 예상된 수순이었다. 검찰은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쓰인 시간을 빼면 내달 6일 전후까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로막히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한(27일로 추산)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 입장에선 양쪽 모두 간단한 선택은 아니다. 곧바로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 조사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촉박하다. 기소하게 되면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강제수사 등이 제한돼 '일단 기소하고 추가 수사하자'는 접근도 쉽지 않다. 특별검사 출범 후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것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급하게 이뤄진 공소제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 검찰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수처 수사에서 나온 절차적 문제들을 검찰이 떠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그렇다고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을 게 뻔하다. 더구나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더 좋은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동일 범죄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런 우려들이 제기됐다.
심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에도 침묵을 지키며 고민을 이어갔다. 한 일선 검사장은 "내란 사건 자체가 법리적 쟁점이 많아 간단치 않은데,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을 차치하고라도 절차적 문제로 인해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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