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스카이데일리' 광고 논쟁, 고소·고발로 확대
이종배 서울시의원, '광고비로 스카이데일리 탄압' 주장하며 이재명 고발
'내란옹호·허위정보 유포' 매체 광고 게재 논란…금융노조 "내란동조" 비판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했다며 이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정보 등을 확산해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TV조선 등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20일 민주당과 은행권의 현장간담회 이후 은행장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스카이데일리를 거론하며 은행권의 광고비 지급을 문제 삼았는데 이것이 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매체에 대한 평가는 독자가 하는 것이고, 광고비 지급 또한 광고주들의 자유”라며 “비판적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매체를 특정해 광고 중단을 압박한 만행은 있을 수 없는 가장 악랄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주장을 전제로 여러 기사와 칼럼을 보도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표를 옹호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관리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해당 매체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가 1면에 실린 17일자 지면에는 KB금융그룹의 제호 옆 광고와 전면광고가 실렸다. KB금융그룹은 계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매체에 광고를 해왔는데, 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가 내란을 동조하거나 허위정보를 확산하는데도 1면 제호 옆 광고와 전면광고를 지속해왔다. 이 밖에 NH농협금융, 신한금융그룹 등 타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동국제약, 동아제약 등 많은 기업에서 광고를 게재해왔다. 또 국토교통부, 영주시, 영주시의회,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에서도 광고를 실었다.
이 대표 발언과 별개로 내란을 옹호하고 허위정보를 보도하는 매체에 대한 광고는 비판 받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황당한 조작뉴스를 싣는 언론사에 금융지주가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점”이라며 “금융지주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내란을 선동하는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들을 향해 “국가 혼란과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 매체를 지원하며, 내란 동조 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라고 물으며 “즉각 언론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TV조선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가 특정 매체 이름을 거론하며 은행권의 광고 집행 상황을 언급했다며 앞선 상황을 단독을 붙여 보도했는데 “보도 진위 여부를 떠나 광고 문제를 거론하는 건 언론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광고 탄압' 논란 매체, 백지광고로 항의…“명백한 영업방해”> 제하의 리포트를 보면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는 TV조선에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영업 방해”라며 이 대표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날 항의 차원에서 광고를 지면에서 뺀 '백지광고' 형태로 신문을 발행했다.
이에 더해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가 허위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5일에도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에서 “한국의 좌파 매체와 소통하는 주한미군 공보관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며 “12·3 계엄 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넘버 99'는 완전 팩트”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비판 받았다.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광고에 이름을 올린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과 조선일보 방준오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을 내란 선전·선동죄, 특수협박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에 헌법재판관을 협박하는 광고가 게재됐다”며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것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이며, 광고 게재는 이를 선전하고 적극 가담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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