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실수사가 불러온 '尹 기소' 논란…檢, 공소유지 난항 예상

장서우 2025. 1.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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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한 27일까지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잇단 불허
설연휴 전국 고·지검장 긴급 소집
구속시한 두고 검찰·尹측 공방도
대면조사·신문조서 한 장 없이
기소하는 건 검찰로서는 '모험'
김용현·여인형 등 진술 통해
尹대통령 혐의 입증 과제 떠안아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초반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애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법 규정을 들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해 이런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허용된 1차 구속 기간이 27일로 종료되면서 향후 검찰의 공소 유지 전략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尹 기소 앞두고 부산하던 檢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심우정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재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으로 적시됐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이 일요일이자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예정되지 않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바삐 움직인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김석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재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또다시 기각했다. 이날 당직 법관이던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 역시 김 판사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됐다.

회의는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박 고검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오롯이 심 총장 손에 맡겨진 셈이다.

 1차 구속 시한 놓고 ‘공방’도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전 체포됐다면 구속 기간은 체포된 시점을 기점으로 따진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윤 대통령을 언제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각 수사기관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15일 오전 10시33분. 그 이후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투입된 시간을 산입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견해가 모두 달랐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13항에 따르면 법원이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규정을 두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시한을 28일로 계산했지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검찰은 27일로 봤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할 때 체포적부심 등에 소요된 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루만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인신 구속 문제는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공소 유지 부담…검찰의 전략은

검찰 특수본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한 차례 대면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도 ‘모험’이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 탄핵심판에 나와 한 발언들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보완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작업도 필수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고, 나머지 군 관계자 등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은 89번 나온다.

검찰이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관련자 진술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계엄 주요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소를 제기한 검찰에 돌아올 우려도 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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