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들에 ‘윤석열 찬양’ 노래 시킨 건 “직장 내 괴롭힘”

심우삼 기자 2025. 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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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6월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차장 직무대리)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게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내어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가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김용현·김건희’ 라인으로 지목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들이 키우는 반려견 옷을 경호관들이 사게 하거나, 휴가 중인 대통령 부부를 위해 노래방 기계 설치, 폭죽놀이 등에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김 차장이 2023년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윤 대통령 생일 파티로 치르면서 경호관들을 동원해 ‘윤석열 찬양’ 합창 공연을 하게 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업무 공간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장기자랑을 준비한 것이라면, ‘생일잔치 참석’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외에도 김 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선포 후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 놓고 좌파·간첩을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내용을 공유하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 반대 서명 링크를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의혹 등도 모두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세정 노무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경험한 사적 용무 지시, 장기자랑 강요, 부당지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해당 행위들은 괴롭힘 판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행위인 만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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