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주사위는 尹이 선택한 沈에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5. 1.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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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
심우정 총장 최종 결정 내릴듯
구속기한 놓고도 제각각 해석
구속기소해도 논란 이어질 듯
與 "즉각 석방·공수처장 사퇴"
野 "尹 신속하게 구속기소를"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26일 여야 정치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즉각 석방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수처에 이어 이번엔 검찰이 여야 공방 사이에 끼어버린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연속 기각되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직면했다. 검찰은 석방이 아닌 기소를 전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기존 피의자들의 증언에 기초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은 다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26일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경과나 증거 관계를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님이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의 구속·석방 여부를 좌우하는 '운명의 장난'과 같은 상황이 현실화된 셈이다.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인 심 총장은 현 정부 들어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을 거쳐 검찰의 수장까지 쾌속 승진한 인물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검찰은 자체적인 수사 없이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 가지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1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수처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공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될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관저에 칩거한 채 수사를 거부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강해지거나 진보층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수사기관들의 판단 실수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검찰에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해 서로 판단이 다른 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27일, 공수처는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997년 해당 조항이 신설될 때는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심사가 이뤄지도록 돼 있었으나, 2007년 형소법 개정 때는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피의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 때문에 시간이 가산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면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며 "불구속 수사, 임의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야권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에 다소 당황하면서 검찰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를 질타하며 "한가하게 회의 쇼를 할 때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재판은 더 빨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정훈 기자 / 이승윤 기자 / 김명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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