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석방·구속기소 다양한 논의"

박호현 기자 2025. 1.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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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최종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소와 석방 후 불구속 수사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이 만료 직전인 이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석방한 뒤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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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최종처분 논의
"석방 후 수사···구속기소" 토론
최종결정은 심우정 총장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최종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소와 석방 후 불구속 수사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찰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 및 부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2시간 45분 동안 열린 회의가 끝난 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 박 고검장은 “(결론은) 아직”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이 만료 직전인 이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석방한 뒤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구속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7일까지가 구속기간으로 보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기한을 지난 2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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