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지검장 회의서 '尹 사건 처리' 논의…尹측 "즉각 석방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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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선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등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만료일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르면 26일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26일, 늦어도 27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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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 만료 25일까지…이미 구속기간 도과"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선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등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만료일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르면 26일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규정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26일, 늦어도 27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검찰이 구속기소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구속 기간이 도과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 자정"이라며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1일만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25일 자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외부 인사와 접촉이 가능해졌다.
당초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이를 유지할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찰은 별도로 인신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가능한 상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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