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윤 대통령 기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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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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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약 2시간 5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일(27일)까지로, 검찰은 그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만 결정할 뿐,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검찰은 다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어제(25일) 법원은 같은 이유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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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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