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화로 일방적 퇴소…법원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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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에 따라 장애인들이 퇴소했더라도 인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2020년 8월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인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 조처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2020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씨는 인권위의 두 번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2024년 11월 장애인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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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받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에 따라 장애인들이 퇴소했더라도 인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 씨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다. 이 시설은 2013년부터 진행된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A 씨는 2020년 8월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인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 조처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2020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1년 3월 '장애인들이 시설 퇴고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동의 등 심의 여부가 미진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는 "퇴소 조처가 인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A 씨는 인권위의 두 번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2024년 11월 장애인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을 퇴소시켰다'는 A 씨의 주장을 각하하며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됐으므로 더는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봤다. A 씨가 주장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책에 따른 퇴소 조처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 거주 때보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들이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퇴소를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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