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없이 尹 기소 불가피…檢 "혐의 입증엔 문제 없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26일 기소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당직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이 만료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기한은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검찰은 27일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그보다 빠른 26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이 재차 불허될 경우를 대비해 공소장 작성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내란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서 피의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뒤 조사에 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었는데 결국 조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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