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사 근거 없어" vs "보완수사 전례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23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 수사 당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은 가능하다는 거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건데요. 이렇게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사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처럼 공수처가 수사는 하되 기소권이 없는 경우, 공수처법은 관계 서류와 증거를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즉 공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기소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알리라는 취지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3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 수사 당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전례를 볼 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공방을 틈타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법 해석 논란이 자칫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조수인)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누나처럼 돌봐줬는데"…지인 2명 살해 시도한 60대에 '징역 10년'
- 저렴한 한복 '직구'했더니…유해물질 검출
- 중국 배우 이어 대만인 8명도…'태국 자유여행'에 속아 납치돼
- 트럼프, 산불피해 캘리포니아 방문…"2차대전 이후 최악상황"
- 서부 지법 폭동 사태…폭도 중 일부 수백만 원 이상 '슈퍼챗' 받아
- 태국 치앙마이 출발 아시아나 여객기, 기체 결함에 운항취소
- [뉴스토리] "이보다 나쁠 수 없다" 한국 경제 주저앉나?
- 한여름 우기 맞은 브라질 '물폭탄'…침수·붕괴·정전 속출
- 외국인들 사이에서 호평 나오는 한국 '스크린도어'…'이것'도 예방해 준다?
- 검찰, 불허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