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야당의 바지·하명기관…대통령 체포는 내란 행위”

허인회 기자 2025. 1.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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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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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 과정, 불법 집합체…조기 대선 통한 권력 찬탈 목적”
헌재에도 작심 발언 “최대난타기관…주 2회 변론 진행 반헌법적”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중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음에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어권 허용되지 않는 상황서 불이익 감수하는 참담한 상황"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집행에 대해서는 "완벽한 내란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를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주 2회 변론 진행도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재차 신청한 데 대해선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재불허를 확신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검찰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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