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檢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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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간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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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尹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간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 특수본은 부산·서울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관해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에 비춰보면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신청 불허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이번 주말 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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