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방화 미수' 10대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

송재원 jwon@mbc.co.kr 2025. 1.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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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고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건네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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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고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건네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긴급 체포된 10대 남성은 그동안 극우 성향의 개신교 교회에서 활동을 해 온 걸로 알려졌으며, 서부지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도 참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79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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