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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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서울서부지법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에 법원 쪽의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도, 100여명의 폭도가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동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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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서울서부지법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쪽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사 시설 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에 법원 쪽의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도, 100여명의 폭도가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동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서부지법 인근 경찰 배치를 줄인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난 18일에는 법원 인근에 기동대 48개를 배치했으나, 자정이 지나면서 법원 앞 시위대 규모가 줄어들자 19일 새벽 기동대 17개로 경찰력을 줄였다. 지지자들 난입이 벌어진 뒤 경찰은 뒤늦게 완전진압복을 입은 기동대 1400여명을 투입했다. 시위대 난입부터 진압까지 무려 3시간이 걸렸고 이미 법원은 쑥대밭이 된 뒤였다.
이미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직후부터 집회 분위기는 과열 상태였다. 심지어 18일 저녁 8시께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탄 차량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고 수사관이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따른 소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경찰 내부의 비판도 이어진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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