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긴밀한 로봇 시대 온다…제도·연구환경 마련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로봇 활용이 일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할 윤리적·법적 제도 마련과 로봇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한 '인간 중심 로봇의 현황 및 사회적 수용도 제고 방안'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상호작용이 긴밀해진 '인간 중심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로봇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5/yonhap/20250125080051206omiz.jpg)
인간 중심 로봇이란 인간의 편의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로봇 시스템으로, 인간-로봇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의 편리함을 높이고 인간의 능력을 확장·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AI 혁신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열린 'CES 2025'에서 "로봇을 위한 챗GPT의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다"며 챗GPT가 AI 시대를 개막한 것처럼 로봇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AI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로봇의 활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 로봇 활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윤리적,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때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로봇 연구계와 법조계의 협력을 통해 로봇 개발과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상황별 책임 소재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 데이터의 획득·수집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 시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지정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활용해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로봇 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로봇 활용이 활발해져 로봇에 의한 촬영이 더욱 빈번해질 경우 사회적 거부감이 거세질 수 있어 사전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내 로봇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 중심 로봇은 실제 환경에서 인간과 상호 작용한 경험이 필수적이어서 대량의 학습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지만,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로봇용 학습 데이터 부족은 로봇 공학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인간 중심 로봇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로봇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로봇 공학 선도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인명구조, 화재진압, 순찰, 감염병 예방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인간 중심 로봇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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