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검찰이 빨리 기소하라'는 뜻"

박기홍 기자(=전북) 2025. 1. 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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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10일) 연장 신청 불허는 '검찰이 빨리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성윤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은 불허되더라도 1차 구속기간(체포시부터 10일. 다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이 간 기간은 제외) 내에 기소하면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공수처에서 윤석열이 진술 거부해도, 즉 윤석열을 조사 안 했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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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차 구속기간 내 기소하면 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10일) 연장 신청 불허는 '검찰이 빨리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실무상 이런 일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이라 놀랄 일은 전혀 아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은 불허되더라도 1차 구속기간(체포시부터 10일. 다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이 간 기간은 제외) 내에 기소하면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공수처에서 윤석열이 진술 거부해도, 즉 윤석열을 조사 안 했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10일) 연장 신청 불허는 '검찰이 빨리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1차 구속기간'은 체포시부터 10일이지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이 간 기간은 제외된다.

이성윤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은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충분히 된 경우에 발부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경비사령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 수사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1차 구속기간은 아직 남아 있다"며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기록과 검찰 특수단 확보 자료를 정리해서 윤석열을 1차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 그 후 윤석열은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장불허 결정으로 그만큼 윤 대통령 재판은 더 빨라지게 된 것이라고 이성윤 의원은 설명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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