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나오지?" 서부지법 방화 시도한 10대 '투블럭남'…최대 형량은?

마아라 기자 2025. 1.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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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 방화까지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에 대해 경찰이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당시엔 방화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찰이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번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방화 시도 당시 경찰과 시위대가 법원 내부에 있었고, 25명가량의 법원 직원들도 옥상에서 대피해 있었던 만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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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블럭남으로 불리는 A씨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서부지법 내부에 던지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 방화까지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에 대해 경찰이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해당 남성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투블럭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6년생 A씨는 지난 22일 긴급체포 됐다. 그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종교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엔 방화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찰이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형법 164조(현주건조물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등을 태운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 시 4~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번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방화 시도 당시 경찰과 시위대가 법원 내부에 있었고, 25명가량의 법원 직원들도 옥상에서 대피해 있었던 만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방화미수죄가 적용된다면 최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다. 여기에 A씨에게 적용된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은 더 늘어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가 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만 존재한다. A씨가 매개물로 추정되는 종이에 불을 붙였는지, 법원 건물에 불이 옮아 붙었는 지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

방화미수죄 입증에 실패하면 방화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방화예비 형량은 징역 1월에서 5년으로 상대적으로 가볍다.

/사진=유튜브 캡처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면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졌다.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다.

계획 범행 정황이 밝혀진다면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미성년자인데다, 실제 화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A씨는 서부지법 난동을 주도한 인물로도 꼽힌다. A씨가 포착된 영상을 보면 그가 경찰과 대치 중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을 들어 올리자 시위자들이 괴성을 지르며 단체로 경찰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영상을 보면 A씨는 서부지법 내부 3층에서 시위자들이 유리문을 깨부술 때도 등장한다. 그는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피기도 한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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