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회피 전략에…공수처, 이번에도 오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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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51일 만에 검찰에 넘겼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이끌어 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회피 전략에 결국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조기 이첩하면서 '득 보단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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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1일 만에 검찰 이첩…수사·지휘권 논란만 남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51일 만에 검찰에 넘겼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이끌어 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회피 전략에 결국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조기 이첩하면서 '득 보단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를 감안해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51일 만으로, 공수처는 사건 초기부터 검경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며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1일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출범하며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이내 윤 대통령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불응의 벽에 직면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차례 실패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수처 폐지론이 불거졌고, 공수처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느냐는 법리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마지막 기회"라며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으로 이를 모면했지만 윤 대통령은 곧장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일관되게 불응했다. 공수처엔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관할권 논란 속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윤 대통령을 지난 19일 구속하기도 했다. 모두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최초'란 수식어가 따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탄력이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후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면서 공수처의 조사 시도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강제구인에 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웃지 못할 풍경을 연출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주요 인원들이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공수처는 결국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수처의 질문 초안은 100여 쪽으로 시작해 230여쪽까지 달했지만 1회 조사로 소화하지 못했고 이마저도 윤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 수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공수처 무용론'만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대한 차질도 우려된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군경 관계자 사건을 남겨두고 있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해 남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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