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게 해달라" 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불허시 내일 기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 등을 공수처에서 전달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전례가 있다. 이 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했다고 한다.
법원은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법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이니 당연히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규정해 두지 않은 것이라 이 법에 근거가 없다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송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공수처법은 검찰청 검사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다시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로, 추가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일 연장이 다시 불허된다고 가정할 때 공수처가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기간에는 구속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도 검토 중이다. 만약 검찰이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구속 기간 연장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에 남는 시간은 이틀 정도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오는 26일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지 않은 양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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