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연장 허가 재신청...구속기소도 준비
[앵커]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검찰은 4시간 만에 다시 기한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지만,
실제 불허란 결과가 나오면서 직접 대면조사 뒤 기소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선 검찰은 4시간 만에 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후 압수수색 했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이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과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장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추가 입장까지 냈던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재신청 결과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6일 전후로 끝나게 됩니다.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앞으로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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