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만

장동건 2025. 1. 2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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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5일)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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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전례 비춰보면 검찰 보완 수사권 당연히 인정"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지 약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5일)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재신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언급한 과거 사례는 지난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과 지난 2023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입니다. 두 사례 모두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례로 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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