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검사 보완수사권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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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연장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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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을 고려했다며,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75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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