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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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된 검찰이 법원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께 공지를 통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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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불허 시 구속기소 불가피…1차 구속기간 만료시 27일 석방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된 검찰이 법원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께 공지를 통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24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고 공개했었다.
검찰은 공지에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보완수사 사례로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을 들었다. 두 사례 모두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한 것으로 조희연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만약 법원이 재신청 또한 불허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7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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