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공수처법 명시적 근거 없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밤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입법 취지와 세부 규정을 따져볼 때,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토대로 보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권한의 범위와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6조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상,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가 사건을 넘긴 서울중앙지검의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처음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전에 윤 대통령을 곧바로 재판에 넘길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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