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공수처법에 규정 없다"(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 왔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돈 안 버는 20대 아내, 빈둥빈둥 식충 같다"…외벌이 남편 글 '뭇매'
- '신혼' 티파니, 러브스토리 첫 공개 "♥변요한이 먼저 연락…취향 잘 맞았다"
- 고영욱 "이런 저급한 놈도 활동…나한테만 가혹" MC딩동·이재룡 '저격'
- 간호사 맞아?…"오늘이 마지막 날, 배설물이 강물 이뤄" 환자 조롱
- 투자로 14억 모아 은퇴 40대 가장…"주변서 이상한 시선" 1년 만에 재취업
- 김주하 "전 남편, 이혼 후 살림 다 가져가…이유식 도구까지 싹 털어갔더라"
- 지하철서 샤인머스캣 먹고 껍질 '퉤'…"발로 뭉개면 덜 찔리냐" 성토[영상]
- 복도서 담배 '뻑뻑', 교사에 욕설…"두려움에 떤 고교생들 자퇴도"[영상]
- "매일 15시간씩 자고 족발·술 즐겨, 채소는 NO"…102세 할머니 장수 비결
- "WBC '점수 조작' 죄송합니다"…韓 떡볶이 업체 대만서 '굴욕 마케팅' 논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