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공수처법에 규정 없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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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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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 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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