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발의
2025. 1.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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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소환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 청구하면 소환 투표에 부치고, 과반 이상 찬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직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공정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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