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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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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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가 있었다고 공표한 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행동 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 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대선 후보가 검증받아야 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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