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형…'음주→뺑소니→또 음주' 과거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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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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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그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넉달 만인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했지만, 2013년 또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2021년 4월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서울 용산구에서 불법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된 상태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했으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옹호하기도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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