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강보인 2025. 1.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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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정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당내 경선에서는 일반인 대상 여론 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정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해당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양 모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거나,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후보 경선을 하던 중 경선 상대방인 당시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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