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기소

조준영 기자 2025. 1.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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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24일 강씨와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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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24일 강씨와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창업주 강씨는 2015년 바디프랜드 지분 43%를 인수한 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매각하려 하자 한씨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 투자 자금을 모금한 후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바디프랜드 회사 지분을 인수, 두 사람이 공동 경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바디프랜드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펀드 자금을 본인이 유치하고 자신도 거액을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씨와 한씨 등은 회사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총 195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117억원을 한씨의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가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과 고문료 등 12억원을 횡령한 혐의, 강씨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가 빌린 것처럼 속여 7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창업주의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강씨의 회사 지분 및 경영권 상실 위험으로 귀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씨가 한씨를 끌어들이면서 대형 경제범죄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2년 7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에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양 펀드가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툼을 시작했고 강씨가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에 서며 대결 구도가 발생했다. 이들은 이후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내 상위권 안마의자 브랜드로 급성장한 바디프랜드는 경영권이 바뀐 뒤부터 부진에 빠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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