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달라”… 헌재는 기각

방극렬 기자 2025. 1.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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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 2월 3일 선고
崔 권한대행 측 “졸속 선고”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낸 신청을 당일 기각했다. 추가 심리 없이 다음 달 3일로 예정한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졸속 선고”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 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이번엔 특별 기일을 지정했다.

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이 발단이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했고,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각각 소송을 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 결원인 상태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 22일 권한 쟁의 심판 첫 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접수 한 달 만에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같은 날 선고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 기일이 정해진 직후 “여야 합의에 관한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원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여야 합의가 있다는) 국회 측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헌재는 사실상 단심제인 만큼 엄격한 사실 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온 당일 바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을 더 할 필요 없이 다음 달 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헌재가 권한 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거나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면,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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