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문건 증거채택하자 국힘 전 대변인 "위헌의 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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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 출신 변호사가 "국회 기능을 정지히려는 위헌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했던 송영훈 변호사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기(문건)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완전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무리 강변을 해도 그 문구의 내용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헌성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이게 증거로 채택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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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금 완전 차단' 문건 김용현 "내가 작성" 헌재 "증거 채택"
송영훈 변호사 "아무리 강변해도 국회 기능 정지시키는 의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 출신 변호사가 “국회 기능을 정지히려는 위헌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국회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문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문건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목으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형배 대행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의 사본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김 전 장관은 “맞는다”고 확인했다. 원본도 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은 “원본은 없다”고 하자, 다시 '원본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는 말이다. 원본이 있어서 그런 복사본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문 대행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예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문 대행은 “갑제29증24(최상목 문건의 증거번호)는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 8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같다”고 이의제기를 해 문 대행은 “원래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 8이라는 부분을 뺀, 나머지 29증24는 그런 본인이 작성했고, 원본도 있고, 그 원본에 기초한 사본인 걸 인정한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하자 문 대행은 “그러면 8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증거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했던 송영훈 변호사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기(문건)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완전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무리 강변을 해도 그 문구의 내용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헌성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이게 증거로 채택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과 관련해 '포고령에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뭐 그냥 둡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 '전공의 처단에 대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그냥 뒀는데, 기억하느냐' 등의 언급을 한 것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송영훈 변호사는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받아보고 뭔가 검토를 하고 오케이를 했다라는 것”이라며 “위헌성의 징표가 나온다. '전공의 처단' 이런 거는 왜 넣었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다'는 얘기다. 그건 계엄포고령을 다 읽어봤다는 얘기다. A4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포고령)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 실무자가 초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죠. 대통령은. (이번) 계엄포고령도 초안을 받아보고 '전공의 처단 이런 건 왜 넣었어'라고 물어보지 않았느냐라고 했다는 거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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