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얼굴 박제되자 ‘발칵’ “증오 표현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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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자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이 "증오 표현을 멈춰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 등 '서부지원 체포청년 법률지원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개설된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9일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8명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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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체포된 이들도 범죄자 낙인” 주장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자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이 “증오 표현을 멈춰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 등 ‘서부지원 체포청년 법률지원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개설된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9일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8명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뒤 얼굴을 공개하는 건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형사 범죄로부터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이를 차단해달라”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률지원단이 나서 국민 집단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미널윤’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50여명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난입 사태 당시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가 공개한 ‘난동자 명단’에는 자신을 ‘백골단 단장’이라고 주장한 김정현씨와 극우 유튜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58명 구속 송치…‘투블럭남’ 10대男 구속 기로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58명에 대해 이날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10명) ▲취재진 폭행 혐의(1명) ▲법원 담장을 넘은 행위(1명) ▲경찰 폭행 혐의(2명) 등을 받는다.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일명 ‘투블럭남’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안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남성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안으로 던지기도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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