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실 문 부순 특임전도사, 전광훈과 공동 배상 책임 전력도

정봉비 기자 2025. 1.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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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3년 전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 목사를 비판한 다른 목사의 교회 앞에서 두 달간 인신공격성 시위를 벌이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전 목사와 이씨 등 6명이 ㄱ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반복하자 이 교회의 목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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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3년 전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 목사를 비판한 다른 목사의 교회 앞에서 두 달간 인신공격성 시위를 벌이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ㄱ교회 목사가 전 목사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전 목사와 이씨 등 6명이 ㄱ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반복하자 이 교회의 목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시위행위는 장기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이뤄진 것인 점, 표현 중 상당수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ㄱ교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비겁한 자”, “사기꾼”, “겁쟁이”, “지옥 간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시위를 벌이고, 교회 교인과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 “이씨 등 피고들은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다른 신도 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하며 이씨가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반론보도] <판사실 문 부순 특임전도사, 전광훈과 공동 배상 책임 전력도> 기사 관련

본 신문은 위 기사에서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이씨가 3년 전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씨가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와 깊이 연관돼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사에서 언급한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단지 ‘청교도 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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