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명물' 거위인데…피 흘리도록 때린 60대의 최후

민수정 기자 2025. 1.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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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아람)은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1일 건국대에 서식 중인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받은 건구스 폭행 영상을 통해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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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동물자유연대


서울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아람)은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다. 당초 그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앞선 재판에 불출석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아람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말한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2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1일 건국대에 서식 중인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받은 건구스 폭행 영상을 통해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당시 학대당한 두 거위 중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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