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이 집인데 돌아가라고?" 불똥 튄 시민들…서부지법 앞 여전히 통제[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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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1주일이 지났다.
사법기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서부지법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다.
24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 인도는 약 200m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다.
실제 이날 서부지법 경비를 서던 경찰 C씨는 "24시간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다"며 "지방청 소속 기동대 직원인데 서울로 동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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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1주일이 지났다. 사법기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서부지법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다. 경찰의 경비가 대폭 강화돼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4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 인도는 약 200m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다. 법원 앞 도로에는 경찰 기동대 대형 버스 11대와 중형 버스 1대가 대기 중이었다. 경찰의 바리케이드도 법원 청사를 둘러싸고 설치됐다.
특히 난동의 피해가 컸던 서부지법 우측 후문 인근에도 경찰 버스 2대가 서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난동 사태 당시의 피해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후문에서 파손됐던 서부지법의 현판은 현재 정상 복구됐다.
이 밖에도 경찰들은 2~5명씩 조를 이뤄 각 지점을 경비했다. 특히 정문 앞에서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목적지를 한명씩 물으며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은 "(법원·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만 길을 지날 수 있다"며 "우회해 달라"고 말했다.
민원인들의 출입은 일부 허용됐다. 민원인들은 경찰을 거쳐 청사 앞 직원들에게 방문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했다.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출입의 이유를 법원 직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서부지법이 위치한 마포구 공덕동은 다수의 회사가 밀집, 인파가 많은 곳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상황을 인지한 듯 발길을 돌렸다. 건너편 도로를 통해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있었다. 다수의 경찰과 버스들이 늘어선 상황이 어색한 듯 신호를 기다리면서 법원 쪽을 계속 응시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집이 코 앞인데 돌아가라는 거냐"며 "그냥 잠깐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던 60대 여성 B씨는 경찰을 보자 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왜 인도를 막는 거냐"며 "사람보고 돌아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B씨는 경찰의 통제를 무시하고 인도로 진입했고, 다급해진 경찰은 경찰용 방패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B씨를 둘러싸고 길을 안내했다.
20대 남성 남모씨는 "오랜만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횡단보도 앞부터 경찰 차량과 바리케이드를 보니 덜컥 겁이 났다"면서도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어서 건너려고 뛰었는데 다짜고짜 돌아가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손에 대형 캐리어를 쥔 남씨는 "걸어 돌아와 땀이 많이난다"면서 "경비가 필요한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만큼 이유를 잘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기동대를 동원해 경비 인력을 보충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일반 시위 집회 동원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실제 이날 서부지법 경비를 서던 경찰 C씨는 "24시간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다"며 "지방청 소속 기동대 직원인데 서울로 동원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총 59명이다. 구속된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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