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자에게 폭행·반말한 최원식 윤리위에 회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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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기자들에게 반말·지역비하 발언 등을 한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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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 인천투데이 기자 뒤통수 손으로 때려
국민의힘 사무총장 "윤리위 회부했고 사실관계 조사 예정,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기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기자들에게 반말·지역비하 발언 등을 한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의 언행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여부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인천 지역언론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반말하는 것을 문제제기한 인천투데이 기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또한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간다는 지역비하발언)'이라는 지역비하 발언과 지역신문인 '기호일보'를 이용해 조롱하는 발언도 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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