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내달 3일 결론

윤다정 기자 김정은 기자 2025. 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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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했고,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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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 진행…당일 변론 종결
헌재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 재판부서 기일 결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했고,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제출 기한을 일주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해당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22일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상 헌재의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이례적으로 달이 바뀌자마자 선고를 진행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만 말했다.

헌재는 기일 지정이 먼저 된 2건의 사건 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옥중 헌법소원' 등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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