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도 결혼 가능”…이라크, 법 개정에 대혼란
![이라크 바그다드 타흐리르 광장에서 지난해 8월8일 미성년 여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라크 의회가 21일(현지시각) 9세 이상 소녀의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란이 되는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4/ned/20250124112743693ddms.jp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라크 의회가 9세 아동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가 21일 결혼 가능 나이를 9살로 낮추는 내용의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9년 제정된 기존의 개인신분법은 여성 보호를 위해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9세 여아의 결혼도 가능해진다.
이라크 다수 종파인 시아파의 일부 학파에 따르면 9세, 수니파 율법으로는 15세가 최저 혼인 연령이 된다.
이라크 변호사이자 개정안의 주요 반대자인 모하메드 주마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위자료와 양육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동 결혼 문제는 이라크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유엔(UN)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 소녀의 28%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 결혼 실패로 마무리되며 사회적 낙인과 교육 기회 박탈 등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번 투표는 개인신분법을 포함해 논란이 큰 3개의 법안이 한꺼번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후 투표 절차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라크 의회 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이라며 “이라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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