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지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송주현 기자 2025. 1.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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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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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기존 12회→24회로 매달 지원
[뉴시스=의정부]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1년에서 2년간 지원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480만원까지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월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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