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보당국 “북한군 포로, 전쟁 끝나면 지체 없이 송환돼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전쟁이 끝나면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돌려보낼 것인지 묻자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으로, 여기에는 전쟁이 끝나면 모든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2일 X에 한글로 적은 글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포로 교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야첸코 대변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듯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북한군 포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북한에 이송할 것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야첸코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처우에 대해서는 “제네바 제3협약에 명시된 모든 규범과 대우 규정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며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의 방문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고 했다. 또 “제한된 수의 언론인이 구금 장소를 방문해 포로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체포된 북한군을 ‘전쟁포로’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고 RFA는 보도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 중 부상당한 북한군 2명을 생포해 심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2명은 각각 20세, 26세의 젊은 병사로 파악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의 영상을 여러 차례 걸쳐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군이 자신의 파병 사실을 어머니는 모른다며 본인 역시 전쟁에 투입될 줄 몰랐다고 증언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가정보원의 지난 13일 발표에 따르면,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는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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